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에서는 소송의 상대방인 임차인이 건물 내에 물건을 계속 방치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부동산명도소송 이후 완전한 집행 또는 건물 인도가 이뤄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물건 역시 제거되어야 한다. 퇴거 의무가 있는 점유자 측이 물건을 방치하며 버틴다면 지연손해를 지급할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며 그곳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명도의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부연하면 부동산에서 장식 용구(살림)나 사무용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영업 등을 하면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내의 점유자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킨 뒤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명도를 위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채무자, 즉 점유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없어도 건물명도소송 후 집행은 가능하나 사무실 내에 집기 등의 물건은 외부에 방치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건물명도소송 후 집행 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해 그 점유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반출물건을 채무자 측에 인도해야 하기에 채무자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채무자가 없을 때는 집행관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해야 하며,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족, 대리인이나 고용인 등이 없는 때는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