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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삼삼우삼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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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처방한 약 용량은 알려주면 안되는건가요??

동물병원에서 파나쿠어를 처방 받았습니다. 진료받거나 처방받은 내용은 건강수첩에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약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알려줄수 없다네요. 이런적이 처음이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수의사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약을 직접 조제하여 투약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약의 상세 용량을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나 처방 내역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수의사법 제12조의2에 따라 직접 조제 및 투약 시 처방전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처방 내역 공개가 자가 진료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관례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현재로서는 이를 강제할 법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진료 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법안이 논의 중이나 아직 시행 전이므로, 기록을 원하신다면 처방 전후로 수의사에게 건강 수첩 기록용임을 정중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