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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기물을 버린사람 증거가있는데요 버리는사람이 또 버립니다.신고를해서 버릇을 고쳐주고싶은데요.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무단 폐기물을 버린 사람의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나 주민 자치 센터로 가서 신고를 하면 무단 폐기물을 버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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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입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우선 사진을 촬영한 일시가 확인되면 좋습니다.
그 장소도 기재하시고요, 그사람의 인적사항 중 아는것이 있다면 첨부하시면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공익신고는 해당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안전신문고 앱을통해 자료와 함꼐 신고해주시면됩니다.
그나저나 괘씸한 사람이로군요.
잘해결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