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사람이 버린 종량제 봉투를 풀어 불법쓰레기를 넣은후 묶고 가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 버리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봉투에 동의없이 자신의 쓰레기를 넣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