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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시 법적인 조치

안녕하세요..

다른사람이 버린 종량제 봉투를 풀어 불법쓰레기를 넣은후 묶고 가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 버리는 행위는 무단투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봉투에 동의없이 자신의 쓰레기를 넣는 행위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