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자체에 행정부 소속입니다
국방부 소속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공공기관이나 그런곳에서 인원 요청이 왔을때만 복무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 해야 합니다.
장기 대기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은 사람들이라 군대 생활에 무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복무요원이 대상자를 줄여 군대에 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단거리 선수가 많다고 마라톤 선수로 뛰라 하면 뛸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