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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53
강한토끼5320.11.05

주택임대사업자를 법인도 가능한가요?

가족법인을 내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3채정도 구입하려고 하는데ᆢ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법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면 세금절세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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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주택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매매하고 이 차익을 사내에 유보해 두는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나, 올해 7.2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 법인의 주택매매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었고, 2. 위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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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한 것 이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보안 법인 보유 주택에 종부세율을 인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서 최대 4.0%까지 인상입니다.

    또한 양도할경우에도 법인의 경우 2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며, 법인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인사업자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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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도 가능합니다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가장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별 세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면에서는 개인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에 비해 관리가 까다롭고, 법인의 자금도 자유롭게 인출이 불가능하고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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