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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원숭이9
건장한원숭이920.11.03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면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이익이 있나요?

1인 법인이 아파트를 두세 개 소유하는 경우 그냥 개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구하다보면 집주인이 1인 법안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좀 망설이게 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사두는 것은 어떤 점이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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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주체를 늘려, 합법적인 명의분산을 하여 절세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된 것이며, 세율 또한 법인세는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단일적으로 1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주택, 비사업용 토지는 별도의 추가과세 10% 중과) 세무적으로 메리트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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