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 아파트를 두세 개 소유하는 경우 그냥 개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구하다보면 집주인이 1인 법안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좀 망설이게 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사두는 것은 어떤 점이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주체를 늘려, 합법적인 명의분산을 하여 절세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된 것이며, 세율 또한 법인세는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단일적으로 1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주택, 비사업용 토지는 별도의 추가과세 10% 중과) 세무적으로 메리트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