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에서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은 보았는데요.
1. 조문중에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
2. 임대사업주택1 , 최종주택이 1개만 남은상태에서 최종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 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등기가 안된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2014년부터 임대를 주고,
10년동안 자동갱신으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같은금액으로 전세를 주고있는데요.
올해 10월에 갱신권 사용으로 5%올려서 재계약할경우
전 계약서는 2014년도거고 신규계약서는 2022년일경우에도 상생임대인이 되나요? (임차인 임대인 같음)
4. 지금은 분양권상태인데, 재계약후12월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상생임대인이 가능할까요?
(분양권-재계약-등기(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려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하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없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3~4. 등기가 안된 분양권 상태인 주택이 무슨의미인지요.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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