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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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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에서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은 보았는데요.


1. 조문중에 거주주택비과세특례는 임대사업자한테 주는 특례인거죠?


2. 임대사업주택1 , 최종주택이 1개만 남은상태에서 최종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이 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등기가 안된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2014년부터 임대를 주고,

10년동안 자동갱신으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같은금액으로 전세를 주고있는데요.

올해 10월에 갱신권 사용으로 5%올려서 재계약할경우

전 계약서는 2014년도거고 신규계약서는 2022년일경우에도 상생임대인이 되나요? (임차인 임대인 같음)


4. 지금은 분양권상태인데, 재계약후12월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상생임대인이 가능할까요?

(분양권-재계약-등기(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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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려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하지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없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3~4. 등기가 안된 분양권 상태인 주택이 무슨의미인지요.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