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혼은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부부간 의사에 합치로 외형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나, 졸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