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일이25일인경우에 며칠동안에 25일후에 며칠까지 결제가능한가요
26일부터 바로 연체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여유날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제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평일) 5일정도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4개 신용카드중 3개가 정지되더군요
저는 정확히 7일차(영업일 기준)부터 정지되었습니다 메모해놓은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 정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민상법상 하루만 지나도 연체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만 연체기록이 적시되고 전 금융기관에 정보가 등재되지는 않구요.
5일 초과시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되고,
3개월 초과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불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이용대금이 해당 결제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결제일은 기준으로 다음날 ~ 입금완납일까지의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또한 연체로인한 카드사용제한은 카드사연체기준마다 상이하며,보통 결제일로부터 3일이상 연체시점부터 한도하락및 카드사용제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결제일이 25일인데 25일에 납입을 하지 못하였다면 다음날인 26일부터 바로 연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만 연체가 시작되더라도 3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인 경우에는 카드가 정지되지 않지만 고액연체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연체가 시작되는 26일부터 바로 카드가 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체에는 유예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6일에 바로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5영업일내라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체 시점이 5일을 넘기면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며, 연체 시점이 30일이 넘어기면 정식 연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연체와 같은 경우 하루만 지나도
연체로 들어갑니다만
금액에 따라 다르나 7일이 경과하면
추심 등이 들어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