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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

제가 전처의 하나 현처의 아이가 하나입니다. 다자녀로 가능할까요?

현재 디딤돌 대출을 요건 중 다자녀 2명이상인데 현처의 아이와 전처와의 아이 둘다 제가 키우고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자녀의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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