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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3.05.18

제가 전처의 하나 현처의 아이가 하나입니다. 다자녀로 가능할까요?

현재 디딤돌 대출을 요건 중 다자녀 2명이상인데 현처의 아이와 전처와의 아이 둘다 제가 키우고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자녀의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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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2명 이신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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