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일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조정지역에 1가구 보유중 조정지역 1채 더 구입 시 양도세 면제조건이 궁금 합니다.....
또..조정지역 1채보유 후 비조정지역 1채 더 구입 시 양도세 면제 조건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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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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