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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꽃새260
똘똘한꽃새26021.03.10

일시적 1가구 일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조정지역에 1가구 보유중 조정지역 1채 더 구입 시 양도세 면제조건이 궁금 합니다.....

또..조정지역 1채보유 후 비조정지역 1채 더 구입 시 양도세 면제 조건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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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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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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