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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오리88
멋쩍은오리8821.10.27

주택수 문의(감면주택과 수도권밖 주택 함께 해석)

조특법 99조1항 적용 감면 주택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8항에서 수도권밖 주택과 그밖의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특법감면주택은 양도세 계산이 주택수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언급된 수도권밖 주택와 일반주택 각각 한채로 보고 일반주택 매도시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3년안에)비과세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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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양도자산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한 것이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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