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수 문의(감면주택과 수도권밖 주택 함께 해석)
조특법 99조1항 적용 감면 주택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8항에서 수도권밖 주택과 그밖의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특법감면주택은 양도세 계산이 주택수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언급된 수도권밖 주택와 일반주택 각각 한채로 보고 일반주택 매도시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3년안에)비과세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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