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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달 정도의 미납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미납이 될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납입 독촉장 이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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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계속하여 미납하게 되면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임대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아파트 내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와 달리 단전이나 단수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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