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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자기주도적인기러기

이미자기주도적인기러기

26.01.23

2026년 1월 2일 새로 입사시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진행에 관하여

현 직장에서 전직장 합산정산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5월에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6.01.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새로 취직하는 회사에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은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6년 입사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회사에서 불가능하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