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은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얘기해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