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여서 연말 정산 대상이 아닌데요,
가족이 연말정산 중 부양 가족인 제 소득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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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연말정산은 2월~3월에 하게되고 개인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하셔서 공제받으셔야하고
그렇치 않으면 5월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어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은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얘기해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은 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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