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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17

개인사업자 가족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여서 연말 정산 대상이 아닌데요,

가족이 연말정산 중 부양 가족인 제 소득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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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연말정산은 2월~3월에 하게되고 개인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하셔서 공제받으셔야하고

    그렇치 않으면 5월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어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은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얘기해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은 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