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소득은 매우 적어요.
직장인 배우자쪽으로 부양가족 넣어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각자 신고하는 것으로 합쳐서 신고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시고 매출이 적다면 이익이 100만원 밑으로 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본 번 것과 쓴 것으로 했을 때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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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