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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비둘기30
수려한비둘기3022.10.26

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신고 금액 과 증여세 신고 기간및 증여세 금액 알고싶어요

증여세 미부과 한도금액 및 신고후 납부해야되는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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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며 직계존비속 간 증여인 경우 5천만원, 형제자매 및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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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받았다면 4월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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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히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있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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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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