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히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있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