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보통 어떤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이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세금을 내볼까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에 과세표준과 세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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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율은 10%~50%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5억을 받았을 경우, (5억-5천만원)x20%-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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