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기한과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증여세는 꼭 신고해서 납부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신고기한과
어떤절차를통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3월 6일 증여를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은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체확인증을 증빙서류로 하여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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