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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4.04.21

저는 만트럭이란 트럭회사 직판팀

2017년 저는 101.000.000원을 만트럭에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트럭본사 직원이 개인은 대형트럭 구매 당사자가 될수 없다하여 트럭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하고 계약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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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항은 민사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곳에 문의하기보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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