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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저255
뛰어난호저25521.07.10

쌍방폭행 합의금 전치 6주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쌍방폭행 상해진단 전치 6주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할지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 일까요?

발등 관절부위 골절로 잘게 파편화된 상탸입니다.

상대방은 거의 상해가 없습니다. 1주 100만원 600만원 정도 제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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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후유장해여부나 치료비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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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 합의 등의 절차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임의 절차로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600만원의 합의안도 제시하기에는 적절해보이나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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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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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치 1주당 100만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진행시 우선 가해자측에 선제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상대방의 경제력을 파악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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