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 합의 등의 절차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임의 절차로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600만원의 합의안도 제시하기에는 적절해보이나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