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부딪치면 얼마나 보상해야하나요

둘다 다치고 저는 전치 2주 상대방은 전치 4주 나왔다고 하면 각자 서로꺼를 보상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각각 보험사에게 맡기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 약관상 정액 15만원 고정

    기타손배금[통원치료시 교통비]-병원 통원 치료시 횟당 8천원

    치료비-지불보증 가능한치료로 낼돈 없이함

    휴업손해-직업입증가능시 입원기간 1일 감소액*85%

    따라서 8주기준으로 최대 50*80만원내외

  •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본인 과실분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그 보상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대로 서로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며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