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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과실 비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초 과실 20:80 이였는데 치료 받을거 받고 예를들어 치료비가 서로 50만원씩 들었는데 나중에 100:0 으로 최종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부담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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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2.01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과실비율이 향후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확정된 과실비율에 비추어 처리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환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과실이 없는 차량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수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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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로 처리가 된다면 피해자 보험은 취소가 되며 치료비에 대해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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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100 : 0 사고로 확정이 되면 과실 100% 상대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 이득 반환금으로 받아 내게 되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100%로 나올 수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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