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과실비율이 향후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확정된 과실비율에 비추어 처리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환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과실이 없는 차량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환수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로 처리가 된다면 피해자 보험은 취소가 되며 치료비에 대해 가해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손(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100 : 0 사고로 확정이 되면 과실 100% 상대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당 이득 반환금으로 받아 내게 되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100%로 나올 수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