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고 다쳤을때 잘못과는 상관없이 다치면 무조건 배상해주어야하나요?
서로 때려서 다쳤을때는 그 일의 잘못이 누군지 상관없이 서로 때렸으니 서로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하나요? 아니면 잘못에따라 몇 대 몇으로 갈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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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과실비율에 따른 비용을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