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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꾀꼬리184
국외 출장으로 인해 통역비 50 정도를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거주는 한국입니다. 이체내역 말고 다른 적격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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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 만으로는 누구에게 이체했는지 모르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도 받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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