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의 녹취록은 어떤형식으로 올리나요?
국제결혼 사기문제로 상대편 결혼정보회사 담당자와의 사이에 이야기한 내용이 필요해 이번에 민사를 전자소송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휴대폰 자동저장기능으로 나중에 있는지 알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속기사에게 가서 통화내용을 문서로 그대로 옮긴 녹취록이 필요하다는건 알고 있는데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주황색으로 원본파일만되고 출력물은 스캔해서 제출하지 말라고 되어있던데 오프라인이 아닌 전자소송에서는 어떻게 올려야하나요? 그냥 mp3로된 녹음파일만 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속기사에게 가서 따로 받는 파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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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록의 경우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녹취록으로 변형하여 문서의 형태로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녹취록으로 변경하여 해당 파일을 문서의 형태로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PDF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만 내면 안되며 속기사에게 pdf 파일로 녹취록을 받거나 스캔하여 제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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