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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원고와 피고가나눈 통화녹음이 있는데 증거로제출하려는데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ㅠ 중요한부분만짤라서제출해야할것같은데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음성은 첨부못하죠?텍스트로제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음성 파일을 담은 USB를 제출하거나, 일반적으로는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서 그 내용을 PDF 형태로증거자료로 첨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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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성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속기사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성파일도 첨부하실 수 있고, 음성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상 모두 제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