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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민사소송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

전자소송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답변서에 의한 준비서면을 작성 중인데요.

준비서면에서 제가 진술한것에 의한 근거로 통화녹음 녹취록을 증거제출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면 작성한거 첨부하고 다음으로 '입증/첨부서류'에서 통화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준비서면

주장~~~ (갑제1호증 통화녹음파일) (갑제2호증 통화 녹취록)

이런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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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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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제출한다면 굳이 음성파일을 첨부할 필요가 없긴 하나, 제출해도 무방하며, 위와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가지번호을 붙여서 '갑 제1호증의 1 통화녹음파일, 갑 제1호증의 2 녹취록'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서류 입력에 준비서면을, 그 다음 페이지인 입증 첨부서류에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갑호증(소장 때 첨부한 증거번호 다음 번호부터)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고

    "~~입니다(갑제1호증 00000)."

    준비서면 맨 마지막장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0000

    2. 갑 제2호증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