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민사소송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
전자소송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답변서에 의한 준비서면을 작성 중인데요.
준비서면에서 제가 진술한것에 의한 근거로 통화녹음 녹취록을 증거제출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면 작성한거 첨부하고 다음으로 '입증/첨부서류'에서 통화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준비서면
주장~~~ (갑제1호증 통화녹음파일) (갑제2호증 통화 녹취록)
이런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제출한다면 굳이 음성파일을 첨부할 필요가 없긴 하나, 제출해도 무방하며, 위와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가지번호을 붙여서 '갑 제1호증의 1 통화녹음파일, 갑 제1호증의 2 녹취록'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서류 입력에 준비서면을, 그 다음 페이지인 입증 첨부서류에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갑호증(소장 때 첨부한 증거번호 다음 번호부터)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고
"~~입니다(갑제1호증 00000)."
준비서면 맨 마지막장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0000
2. 갑 제2호증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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