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병원방문시 치료를 한다면 보험적용이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는 어떤식으로 어떤형태? 비율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시고 나면, 건강보험처리금액중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 항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해당 의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고,
지급금액은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의료비중 보상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중 80-90%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