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보험 담보(요양병원 담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간병비 보험을 살펴 보다가 보니깐 궁금한 적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질병/상해 간병비 사용일당(요양병원) 이라는 담보 입니다.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혹은 요양사가 기본적인 케어를 하지 간병인을 따로 불러서 단독케어 하는 경우를 못봤는데 ,
이 담보의 설명에 따르면 간병인을 사용했을때 지급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크게 필요없는 내용인 아닌지요.
요양병원 직원이 케어를 해주니까? 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아니면 요양병원 직원의 케어를 간병인 사용으로 보험사에서 간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보험이 요즈음 핫해요.
일반병원 간병인 일당이 있고 통합간병인병통 일당 있고, 여기에서 궁금했던 요양병원 간호사 병통 일당은 50% 정도 현금으로 나온다고 약관에 써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얼마씩 나오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처럼 병원직원들이 케어 해주는데 굳이 돈들여 가면서 간병인을 또 고용 할 필요가 있나 싶어해서
간병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간병인 보험이 있으면 가입되어 있으니 간병인을 부릅니다.
병원비용에서 개호나 간병부분 비용을 뺼수가 있고, 1대 다수가 아닌
간병인 고용으로 24시간 1:1 케어가 가능 하게 됩니다.
간병인 협회에 등록된 사람을 고용해서 쓰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잘 가입 하셔야 합니다.
요양 병원에서 치료 받을땐 하루 2만원 정도만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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