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보험을 살펴 보다가 보니깐 궁금한 적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질병/상해 간병비 사용일당(요양병원) 이라는 담보 입니다.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혹은 요양사가 기본적인 케어를 하지 간병인을 따로 불러서 단독케어 하는 경우를 못봤는데 ,
이 담보의 설명에 따르면 간병인을 사용했을때 지급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크게 필요없는 내용인 아닌지요.
요양병원 직원이 케어를 해주니까? 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아니면 요양병원 직원의 케어를 간병인 사용으로 보험사에서 간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