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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돌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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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제품 재구입, 완전 다른 질?

지난 2월 매트리스를 구매했습니다. 타 상품에 비해 가격이나 제품의 질도 좋아 두번째 재구매~ 역시나 흡족해했고, 7월 세번째 같은 상품을 재구매하고 상품을 수령받았는데 사이즈부터 충전제 무게까지 단번에 확연히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금액은 몇달사이 올랐는데 원자재를 아끼려 한건지... 그냥 반품을 하는게 맞는건지, 처음 산 소비자라면 모르겠지만 이번이 세번째 구매고 기존 두개와 완전 다른 질의 상품을 받아보니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아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판매당시에 설명했던 제품의 재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사유로 반품을 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질과 확연히 다르다면 반품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매트리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트리스의 품질이 판매자가 고지한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등으로 구매하신 물품이시라면 특별히 상품이나 기타 구매하실 경우 예상했던 품질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반품을 하실 수 있는 점에서 반품 여부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