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아니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지 않은 것은 수기세금계산서로 보면 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자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홈택스에 따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고 수기세금계산서는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