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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임대료 세금계산서발행에서 세금계산서가 pdf 파일로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임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더니 이메일로세금계산서가 pdf 파일로 왔을경우 홈텍스에서 전자계산서 조회시 조회도 안되고 이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요 메일로온 세금계산서는 수기작성 계산서인가요? 이거로 홈텍스에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라면 어떡할까요?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달랬더니,

저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PDF파일로 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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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자발행번호 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외 그냥 세금계산서를 PDF로 메일로 보낸것은, 수기세금계산서라고 보시는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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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않은게 확실하신 경우 이는 수기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므로, 따로 홈택스에 등록하실 필요없이 이를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기 세금계산서도 함께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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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아니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지 않은 것은 수기세금계산서로 보면 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자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홈택스에 따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고 수기세금계산서는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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