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자가 발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경우 종이로 별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측이 세무대리인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인쇄해놓은 세금계산서 실물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