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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매입전자세금계산서에 질문해용..

매입처쪽에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메일로 받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신고때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될까요?

아니면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쇄나 종이로 보관을 해야 할까요?

세무사 사무실쪽에 기장을 맡기고 있긴한데.. 신고기간때 사무실에 제가 인쇄해놓은것들을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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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입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따로 인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추후 내려받아 신고하시면 되고, 매출세금계산서 전자 발행분도 마찬가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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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국세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여부를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조회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굳이 인쇄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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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자가 발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경우 종이로 별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측이 세무대리인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인쇄해놓은 세금계산서 실물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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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으로 전송되어 홈택스에서 그 내역이 조회되므로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공급업체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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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출력 없이도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대리를 맡기셨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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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종이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전송이 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수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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