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자세금계산서라거나 전자발행번호 등 질문자님께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 그냥 세금계산서를 PDF로 이메일로 받으셨다면 수기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루정도 지나서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것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후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보관기한 5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