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로 받은 세금계산서 질문드려요
임대료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제 메일로 세금계산서가 PDF파일로 왔더라구요.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해봤는데 임대료는 조회가 안되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메일로 온 세금계산서는 수기작성인 계산서 인가요?
이걸 갖고, 제가 홈텍스에 직접 등록해야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자세금계산서라거나 전자발행번호 등 질문자님께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그 외에 그냥 세금계산서를 PDF로 이메일로 받으셨다면 수기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하루정도 지나서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것입니다.) - 수기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후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보관기한 5년)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1. 전자 발행한 세금계산서 - 2. 수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 구별하는 방법은 세금계산서 상단의 "제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쓰여 있다면 전자 발행된 것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라고 앞에 "전자" 글자가 빠져있다면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전산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료 공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서에 입력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상대에게 전자가 아닌지도 한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는 공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인 질문자님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고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마 공급자가 개인사업자일 것으로 추측되며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임대료 지급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받으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외 수령분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