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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30

임대료로 받은 세금계산서 질문드려요

임대료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제 메일로 세금계산서가 PDF파일로 왔더라구요.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해봤는데 임대료는 조회가 안되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메일로 온 세금계산서는 수기작성인 계산서 인가요?

이걸 갖고, 제가 홈텍스에 직접 등록해야되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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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자세금계산서라거나 전자발행번호 등 질문자님께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 그냥 세금계산서를 PDF로 이메일로 받으셨다면 수기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루정도 지나서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것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후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보관기한 5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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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20.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 발행한 세금계산서

    2. 수기 작성한 세금계산서

    구별하는 방법은 세금계산서 상단의 "제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쓰여 있다면 전자 발행된 것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라고 앞에 "전자" 글자가 빠져있다면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전산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료 공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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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서에 입력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상대에게 전자가 아닌지도 한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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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는 공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인 질문자님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고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공급자가 개인사업자일 것으로 추측되며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임대료 지급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받으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외 수령분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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