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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무희새291
듬직한무희새29121.04.21

앱 기획에서 약관 처리의 규격이 따로 있을까요?

앱 진입화면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콘텐츠 이용약관 등 다양한 약관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에게 검수받지 않은 기획자(제 입장)의 주관적인 약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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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검수받지 않은 기획자의 주관적인 약관이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은 해당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 사용자 들간의 약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업체에서 마련 한 약정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설명의무,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내용 등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법 위반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