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진입화면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콘텐츠 이용약관 등 다양한 약관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에게 검수받지 않은 기획자(제 입장)의 주관적인 약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검수받지 않은 기획자의 주관적인 약관이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은 해당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 사용자 들간의 약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업체에서 마련 한 약정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설명의무,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내용 등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법 위반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