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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호돌이21
떳떳한호돌이2121.09.2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법률소송(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진행하는 업이 정보통신업으로서 앱 개발 후 배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위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확인해 봤지만 적합한 것이 없어서 비슷한 서비스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 및 인용하여 자체 작성을 하였는데, 해당 문건이 내용 및 문구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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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만 시, 문학 등의 창작물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서 나 약관 , 정보보호 처리 지침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