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진행하는 업이 정보통신업으로서 앱 개발 후 배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위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확인해 봤지만 적합한 것이 없어서 비슷한 서비스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 및 인용하여 자체 작성을 하였는데, 해당 문건이 내용 및 문구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예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만 시, 문학 등의 창작물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약서 나 약관 , 정보보호 처리 지침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