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그 수취한 회사로부터 차감징수세액에 대하여 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받으시고 추가로 더 환급받을 경우나 추가로 합산하시고 추가로 더 납부할 경우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전회사에는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의미하는 데 아마 퇴사시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퇴사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급여명세서도 확인한 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직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