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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굴뚝새208
선한굴뚝새20822.04.21

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1년도. 작년 퇴사자인데 아직 일은 하지않고 백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차감징수세액을 퇴사한 회사에 말해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전회사에서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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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중도정산을 하게되는 것이며, 정산에 따라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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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그 수취한 회사로부터 차감징수세액에 대하여 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그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받으시고 추가로 더 환급받을 경우나 추가로 합산하시고 추가로 더 납부할 경우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전회사에는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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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의미하는 데 아마 퇴사시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퇴사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급여명세서도 확인한 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직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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