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세액에 대하여?
2023년 3월 ~ 2023년 10월 중도퇴사자입니다
현재 무직이구요
최근 홈택스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증 확인해보니
차감세액이 -66만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이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종전 근무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본인 계좌로 환급을 해주나요??? 퇴사시 매끄럽지 않게 퇴사한 부분이
있어 미지급이 환급요청하기가 좀 불편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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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도퇴사 시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받아야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직접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환급을 해주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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