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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도마뱀146
자유로운도마뱀14624.02.23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세액에 대하여?

2023년 3월 ~ 2023년 10월 중도퇴사자입니다


현재 무직이구요


최근 홈택스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증 확인해보니


차감세액이 -66만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이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종전 근무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본인 계좌로 환급을 해주나요??? 퇴사시 매끄럽지 않게 퇴사한 부분이

있어 미지급이 환급요청하기가 좀 불편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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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도퇴사 시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받아야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직접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환급을 해주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