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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18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궁금해요???

작년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있는데 그럼 세금을 전에 회사에서 돌려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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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하면서 근로소득영수증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해당금액은 전회사에서 환급을 받으셔야하는 것입니다.

    현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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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중에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했을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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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시 급여세가 가감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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