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사업자의 국내카드가맹점 결제시 소득공제
해외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해외 가맹점중에서 해외 카드 결제망(비자,마스터,아멕스등)을 통하지않고 국내 카드가맹점을 통하는 경우는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아고다같은곳에서 해외카드망(비자)의 원화결제가아니라 국내카드사 망을 통한 원화결제시에는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비자망을 이용한 달러결제나 원화결제를 하는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포함이 안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비행기 항공료같은거도 현지항공사의 공홈에서 해외결제과 국내 여행사에서 국내결제로 발권하면 소득공제 여부에 차이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거래처에 대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모두 실제 매입처가 해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