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회수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3.다른 복리후생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