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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

상속받은 농지ᆢ농지은행에 맡긴후 세금?

2년전 아버님께 상속받은 농지ᆢ

농사지을 형편이 안되어 농지은행에 수탁하려 합니다ᆢ

만약 농지은행에 맡기고 8년을 채우지못한 상황에ᆢ

농지가 개발수용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된다면 ᆢ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일단 농지은행엔 맡긴상태이고 강제수용된다면

8년이란 기간 못채워도 세금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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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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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농지은행 수탁은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에서만 적용될 뿐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탁일 뿐 자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협의매수 및 수용될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상속을 받기 전에 지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2010.02.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10.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되며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