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ᆢ농지은행에 맡긴후 세금?
2년전 아버님께 상속받은 농지ᆢ
농사지을 형편이 안되어 농지은행에 수탁하려 합니다ᆢ
만약 농지은행에 맡기고 8년을 채우지못한 상황에ᆢ
농지가 개발수용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된다면 ᆢ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일단 농지은행엔 맡긴상태이고 강제수용된다면
8년이란 기간 못채워도 세금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농지은행 수탁은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에서만 적용될 뿐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탁일 뿐 자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협의매수 및 수용될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상속을 받기 전에 지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2010.02.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10.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되며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