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사무실 임대료 1년치와 보증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10/18일에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사무실 주소 등기변경을 11/6일에 완료 하였는데 임대주가 주소변경을 11월에 하였으면 사용료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달이 지나서 주소변경을 하면 보증금을 못돌려 받나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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