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주사무실 계약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상주사무실 계약 내용 중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기간 환불 청구 불가 조항이 있고
또한 임대인의 폐업 및 귀책으로 사무실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근거로 비상주사무실에 방문하여 시설 사용을 요구하고, 이를 계속 거절하면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해제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후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