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보증금반환 동시이행여부..
안녕하세요.
보증금반환 동시이행권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는 사무실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던중 임대인과 잡다한 불화로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1개월 전에 이사할 것을 통보하고 임대인도 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유리면에 되어있는 썬팅부분을 제거하고 간판을 부착한 자리에 접착제 제거, 또 벽에 못질이 되어파진 부분을 전부 수리해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할 때부터 썬팅과 못질은 되어있어고 쓰다보면 못을 안박고 어떻게 사냐고 항변을 하여보았지만 임대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사소한건데 해주면 되지 그러시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임대인의 억지같은 행포를 생각하면 감정이 앞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 주지않으면 나도 사무실 열쇠를 주지 않켔다고 하고 키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___ 질의 ___
1. 제가 키를 돌려주지 않으면 해결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시이행권의 정당한 행위로 되는지여부....
2.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불가불한 사소한 손상부분까지도 수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이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해서 할수있는 방법.
이것이 일방적인 저의 주장인지도 모르지만 그간 임차기간 동안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이해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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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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