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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중 간이지급명세서 받았을시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입니다

2월20일을 마지막으로 일을하고

3월 13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2월20일을 마지막 근무로 체크하고

3월27일 다시 방문하라는 설명을 듣고

2월 고용보험 등록을 기다리던중

2월분 월급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로

3월10일 신고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고용보험 등록은 되지않고 사업자소득으로 잡혀서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론 2월 고용보험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될텐데

갑자기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280일이상이라 180일 조건은 충분히 만족하는데

이럴경우 2월 고용보험분은 빼고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되는지

업체에 고용보험등록 요구를 하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