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직장에서 주 5일 5시간 1년 근무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님한테
임금체불확인서랑 차액 계산서 받아뒀고요
(실업급여심사할때 제출하려고요)
그리고 두번째 직장에서 일용근로자로 8시간
3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 근로내용확인서를 조회 해보니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이라고 되어있고 퇴사 사유는 안적혀있더군요
제 경우 일용근로자로 일한 8시간으로
실업급여 받나요? 아니면 전직장 5시간 일한걸로
실업급여 받나요? 그리고 제출해아 할 서류가
뭐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