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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5

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주 5일 5시간 1년 근무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님한테

임금체불확인서랑 차액 계산서 받아뒀고요

(실업급여심사할때 제출하려고요)

그리고 두번째 직장에서 일용근로자로 8시간

3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 근로내용확인서를 조회 해보니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이라고 되어있고 퇴사 사유는 안적혀있더군요

제 경우 일용근로자로 일한 8시간으로

실업급여 받나요? 아니면 전직장 5시간 일한걸로

실업급여 받나요? 그리고 제출해아 할 서류가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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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였더라도 18개월 내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므로 일용직 근로 전 상용직 근로 후 퇴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확인해보시고 제출되었다면 고용센터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워크넷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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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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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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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 이전 상용직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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