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주 5일 5시간 1년 근무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님한테
임금체불확인서랑 차액 계산서 받아뒀고요
(실업급여심사할때 제출하려고요)
그리고 두번째 직장에서 일용근로자로 8시간
3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 근로내용확인서를 조회 해보니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이라고 되어있고 퇴사 사유는 안적혀있더군요
제 경우 일용근로자로 일한 8시간으로
실업급여 받나요? 아니면 전직장 5시간 일한걸로
실업급여 받나요? 그리고 제출해아 할 서류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였더라도 18개월 내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므로 일용직 근로 전 상용직 근로 후 퇴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확인해보시고 제출되었다면 고용센터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워크넷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 이전 상용직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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