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3.05.05

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주 5일 5시간 1년 근무하고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님한테

임금체불확인서랑 차액 계산서 받아뒀고요

(실업급여심사할때 제출하려고요)

그리고 두번째 직장에서 일용근로자로 8시간

3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 근로내용확인서를 조회 해보니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이라고 되어있고 퇴사 사유는 안적혀있더군요

제 경우 일용근로자로 일한 8시간으로

실업급여 받나요? 아니면 전직장 5시간 일한걸로

실업급여 받나요? 그리고 제출해아 할 서류가

뭐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