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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그늘나비182
탁월한그늘나비18221.09.11

코로나 능동적감시자라는데 동거가족 모두에 해당되나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가족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능동적감시 대상이랍니다. 동거가족 3인 모두 능동적 관찰자가 되는건가요? 언제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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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내용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처 : http://www.gidcc.or.kr/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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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가족은 능동적 감시 대상자에 포함안됩니다.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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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소에.물어보세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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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능동적 감시자일 경우는 음성판정 받은 후로 감염가능성이 낮아 동거 가족 모두를 해당범주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과낳ㄹ보건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석 가족모임의 경우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단계 지역에서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집안에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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