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누수로 인한 공용분전함 소손 수리비용
오래된 복도식아파트 거주 중인데
우리집 들어오는 계량기 배관에서 누수가 되어 3층 아래 분전함이 소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아한 점은
바로 아래쪽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공간 너머에 약간
우리호수보다 앞으로 튀어 나와 있는
3층 아래의 분전함까지 물이 흘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약간 왼쪽이라든지
약간 오른쪽이라든지는
그렇게 물이 흐르겠지 하겠지만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3층 아래 분전함으로 우리집 물이 흐른 후 분전함 소손으로 이어졌는데
이에는 아파트 구조적 하자 역시 원인이 되지 않는지요?
분전함 수리 비용을 온전히 우리집으로 관리소에서 내라고 하는데
구조적 하자 아니었음 우리집 물이 3층 아래 떨어진 분전함까지 흐를 일이 없었을 테니
아파트 자체에도 책임이 있지 않은지요?
층마다 분전함은 개인집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이렇게 누수된 게 예상치 못 한 경로로 흐르는 건 아파트 화재보험으로도 보장되는 게 아닌가 해서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관리소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 시공사가 잘못한 거지만 책임질 시공사는 없으니 오롯이 누수된 세대에만 책임을 물린다 하는데
예기치 못 한 경로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에서도 함께 책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함께 보던 주민들도 물이 여기서 샜는데 어떻게 6층 분전함이 소손되냐고 말이 안 된다고들 거들었었거든요.
그림이 좀 모자라지만 함께 보시며 조언 부탁드려요.
어느 기관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